[기한연장]응급실 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응급의료종사자 서명 운동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8.08.09
조회수2989
응급실 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응급의료종사자 서명 운동



• 기간: 2018년 8월 9일(목) ∼ 2018년 10월 19일 (금)- 기간연장



• 대상: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와 본 서명 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는 국민



• 주관: 대한응급의학회



• 참가 방법:

대한응급의학회 누리집(www.emergency.or.kr)에서 첨부한 서명지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대한응급의학회 사무실로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



(04510)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4, 101동 3104호 (중림동, 브라운스톤서울)

TEL (02)3676-1333

FAX (02)3676-1339

이메일 office@emergency.or.kr





< 응급실 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응급의료종사자 서명 취지문>





대한응급의학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응급실 폭력 사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엄중한 법 적용을 관련 정부 부처와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들에게 직종을 가리지 않고, 폭언, 협박, 위력 뿐 아니라 폭행, 그리고 신체적 상해까지 다양한 폭력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응급실 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응급의료 환경의 민낯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개인에 대한 단순 폭력만이 아니라 다른 응급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응급실 폭력의 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응급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취자라고 오히려 불구속 수사의 요건이 되고, 적은 액수의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응급의학회에서는 응급실 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에 대한 열망을 모아 국회와 정치권, 정부 관련 당국에 전달하고자 서명운동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반의사 불벌죄 삭제, 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 진료를 하는 의료인,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조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 진료를 하는 의료인,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에게 폭행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과 검찰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엄정한 법 집행을, 그리고 법원은 이제까지 보여 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중한 법 적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찰과 검찰은 응급실 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공유하며 교육하여 응급실 폭력 사건 발생 시, 다른 응급환자들의 응급처치 ․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초등 대처부터, 적극적인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관련 직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