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위원회] 2019년도 응급의학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세부지침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8.10.10
조회수4545
지난 2018년 6월 8일 학회 홈페이지와 각 수련병원 과장들에게 전달되었던 전문의 자격시험 세부지침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알려드리니, 전문의 시험 원서 접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위원회 배상



1. 전문의 시험용 논문 제출

① 논문 제출 시한:

- 전문의 고시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대한응급의학회지의 경우에는 심사 및 수정 기간을 고려할 때, 6월 30일까지 투고해야 한다.

- 기타 학회지의 경우에는 해당학회지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

-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게재예정 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② 게재 학술지의 범위:

- 응급의학과 관련이 있는 국내·외 학술지(응급의학 관련성은 수련위원회에서 판단)

- 국내 학술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 등재 학술지(교내 학술지 제외) https://www.kamje.or.kr/association/list_association

- 영문 학술지: SCI, SCI-E 및 PubMed 등재 학술지에 한함.

- 대한응급의학회 영문학술지인 CEEM은 PubMed 등재 학술지임

③ 논문의 종류 및 편수:

- 원저에 한정하며 1편 이상 (1저자 또는 책임저자만 인정)

- 2020년도 전문의 응시자격을 위한 2019년도 원서 접수 시부터는 (2019년도 4년차) 전문의 시험용 논문에서 공동 1저자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 종설 및 증례보고는 제외한다.

- Brief report, short communication도 원저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인정한다.

④ 게재 예정 증명서:

- 국내 잡지: 게재예정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음.

- SCI/SCI-E/PubMed: 게재예정 증명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다음의 두 가지 서류를 같이 제출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

1. Editor의 accept E-mail 복사본 혹은 해당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게재 확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capture 사본

2. 소속 수련기관 응급의학과 과장의 확인서





3. 학회 연수강좌(대한응급의학회 춘⋅추계 학술대회)



① 참가 횟수:

- 수련 기간 중 최소한 3차례 이상 본 학회 연수강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연수강좌 참가 여부의 증빙:

- 연수강좌 참가의 증빙은 일차적으로 응시생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 학회 등록비 영수증 3장 이상을 스캔하여 온라인 전공의 수첩에 파일로 첨부하여야 한다.



4. 워크숍, 심포지엄, 자격인증 교육과정



① 참가 횟수:

- 수련 기간 동안 본 학회에서 추천하는 워크숍, 심포지엄 또는 인증자격증(ACLS 나 ATLS 등) 취득 강좌 등에 2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② 해당 교육과정의 범위

- 학회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학술행사는 인정한다.

-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학술행사는 학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기타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련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워크숍 인증 기준 (2017.3 이사회 결정)

① 4시간 이상 (net time)

② 실습시간이 50% 이상

③ 명확한 학습 성과 제시

④ 평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pre or post 평가지 형식이 있다)



③ 참석 여부의 증빙

- 참석 여부의 증빙은 일차적으로 응시생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 해당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온라인 전공의 수첩에 파일로 첨부하여야 한다.

- 교육 시행 단체에서 증빙자료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석 내용을 기록하고 소속 수련과장의 확인 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