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회원 협조문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8.10.31
조회수2708
언론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구속 사건을 모두 알고 계시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심려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서신문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대한응급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10/29(월) 긴급이사회를 통해 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하였고, 해당 회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이사장님과 회장님의 서신문을 통해



1) 2차 재판(11월 16일부터 시작)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전문가의 의학적 논리, 응급의학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법적 논쟁에 이길 수 있는 자료개발 및 제공



2) 전국 응급의학과 전문의 탄원서 서명 운동 전개와 상급심 재판부에 제출, 영치금 및 변호사비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과 재정 지원



3) 응급의료기관 퇴원임상지침 표준안의 개발을 포함한 정부 관련 당국의 협력



​등을 약속하면서 회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에서는 특별재정을 편성하여 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어쩌면 나에게도 생길지 모르는 이러한 사건에 회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회원의 동문이나 의국등을 통해 회원을 돕기위한 모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 응급의학회에서도 모금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만원이상의 모금을 통해 2심과 대법원의 형사재판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과 영치금등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 성금모금계좌번호 : 신한 140-011-969290 (예금주: 대한응급의학회 홍은석)





대한응급의학회 회 장 이재백 (전북의대)

이사장 홍은석 (울산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