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도전문의(과별)교육 시행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9.04.05
조회수1637
전공의 정원책정의 기준이 되는 지도전문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도전문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병협에서 진행되는 공통교육과 학회에서 진행되는 과별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함) 이에 제18차 세계응급의학회 (ICEM, 2019)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지도전문의 교육(개별)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현장등록이 불가합니다. 사전등록만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지도전문의 교육은 제18차 세계응급의학회 (ICEM, 2019)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진행합니다.



- 교육일시 : 2019년 6월 13일 (목) 14:00 ~ 18:00

* 수험생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필수 지참 (미소지시 교육장 입장불가)

- 교육장소 : COEX, 101~102호

- 기 한 : 2019년 4월 5일 (금)부터 선착순 200명으로 마감

* 접수와 입금이 완료되어야 등록됩니다. (접수만 혹은 입금만이면 등록불가)

- 등록비 : 3만원 (신청 후 본인 이름으로 계좌 이체)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484-321330 이진웅 (대한응급의학회 재무이사)

- 접수바로가기 : http://www.icem2019.com/program/program_10.asp?sMenu=pro9

- 문의 : 대한응급의학회 (02-3676-1333, office@emergency.or.kr)





- 유의사항



1. 지각‧조퇴 및 대리출석 금지

- 지도전문의 교육은 지각 및 조퇴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를 불인정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교육은 지도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므로 교육 신청자가 직접 참석하여야 하며 대리출석은 불가합니다.​



​2. 이수증 및 영수증

​이수증 및 영수증은 출석을 확인하여 교육일 이후 2주 안에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지도전문의 관련 사항 안내



1. 지도전문의 정의



- 지도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 수련병원(기관)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하며, 레지던트 수련병원(기관) 지정에 적용한다.



ㅇ 지도전문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련병원(기관)장에 의하여 새로 지정된 지도전문의는 6개월 이내에 대면교육을 받아야 한다.





ㅇ 지도전문의는 최초로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 이상의 지도전문의 교육(대한병원협회 주관 공통교육 및 전문과목학회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2016년 12월 26일 이전에 교육을 받은 지도전문의의 경우에 한하여는 최초로 재교육 주기를 5년으로 한다.



- 정원책정을 위한 지도전문의(이하 ‘정원책정 지도전문의’)는 지도전문의 중 해당과목 수련병원(기관)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전문의를 말하며, 레지던트 정원책정 기준에 적용한다.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확인시기는 평가연도는 9월말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