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9.08.08
조회수1658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회신 받은 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9.08.08)




* 질의내용




가. 효과성 1-4) 전담 의사의 전문성 관련 질의입니다. 응급실 3년 이상 근무 전문의의 인정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평가대상기간 직전까지 (~2018년 8월 31일) 만 3년 이상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 의사로 근무한 전문의입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군병원 응급실에서의 경력도 인정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답변: 종별 분류상'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군병원 응급실에서의 경력은 가능하나, '응급의료기관 이외'인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질환별 처치·시술·수술 코드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담낭담관질환에서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인 Q7761, Q7762, Q7763은 처치·시술·수술 코드로 인정되나, Q7764는 같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종류임에도 인정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답변: 2019년 평가기준 현재, 최종치료 제공사례에 해당하는 질환별 처치시술 수술코드는 Q7761~Q7763 까지만 인정됩니다. 이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Q7764 반영여부는 추후 검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