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0.06.24
조회수1872
대한응급의학회, 전혜숙 의원의 응급의료 일부 개정안 발의 지지

“응급의료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발의안”



전혜숙 국회의원이 최근 발의한 ‘선의에 의한 응급의료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는 적극 지지하며,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전 의원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중 제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조항을 “~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중 제1항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를 “~ 감경 또는 면제한다.”로 바꿨다.



같은 조 제2항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를 “~ 감경 또는 면제한다.”로 바꾼 안을 제출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응급의료의 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이며,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취지와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개정안에 우리 학회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후속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2020. 06. 23



대한응급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