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응급의학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공지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위원회
2020.10.05
수련위원회 공지 사항
2021년 4년차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의 경우 2017년 1년차(현 4년차)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2017년 대한응급의학회 1차 이사회 통과되어 공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2021년 전문의시험 응시 대상자(현 4년차 전공의)는 기존 공지하였던 응시자격에 대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사태등과 관련하여 응시자격을 일부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일부 완화하는 안이 대한의학회 및 대한응급의학회에서 통과되어 보건복지부 고시를 앞두고 있기에 통과된 완화안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현재 공지하는 완화안의 경우 2021년 전문의 시험을 응시하는 현 4년차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외 년차의 전공의의 경우 기존 공지한 올해부터 적용되는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에 맞추어서 전문의 시험 자격 준비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4년차의 경우 학회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확인을 온라인 전공의 수첩만을 통하여 확인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할 계획이오니 전공의 수첩에 해당 응시자격에 대한 증빙 및 입력을 충실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이사 배상
2021년도 응급의학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
(붉은 글씨가 2021년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에만 한시적 적용)
1. 전문의 시험용 논문 제출
① 논문 제출 시한:
- 전문의 고시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게재예정 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제출 시 인정한다.
② 게재 학술지의 범위:
- 응급의학과 관련이 있는 국내·외 학술지(응급의학 관련성은 수련위원회에서 판단)
-국내 학술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 등재 학술지(교내 학술지 제외) https://www.kamje.or.kr/association/list_association
- 영문 학술지: SCI, SCI-E 및 PubMed 등재 학술지에 한함.
- 대한응급의학회 영문학술지인 CEEM은 PubMed 등재 학술지임
- 2021년 응시 전공의의 경우 한시적으로 전국규모 학술지 개재도 인정
③ 논문의 종류 및 편수:
- 원저에 한정하며 1편 이상 (1저자 또는 책임저자만 인정)
- 전문의 시험용 논문에서 공동 1저자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 종설 및 증례보고는 제외한다.
- Brief report, short communication도 원저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인정한다.
④ 게재 예정 증명서:
- 국내 잡지: 게재예정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음.
- SCI/SCI-E/PubMed: 게재예정 증명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다음의 두 가지 서류를 같이 제출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
∘ Editor의 accept E-mail 복사본 혹은 해당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게재 확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capture 사본
∘ 소속 수련기관 응급의학과 과장의 확인서
2. 학술회의 참석
① 참가 횟수:
- 외부 3회 이상(단 2회 이상 대한응급의학회 학술대회를 참석), 원내 150회 이상
( 2019년 ICEM 및 2020년 온라인 춘계 대한응급의학회 학술대회 참석은 대한응급의학회 학술대회 참석으로 인정, 원서 접수 이후에 개최되는 2020년 추계 대한응급의학회는 인정하지 않음)
② 학술회의 참가 여부의 증빙:
- 연수회의 참가의 증빙은 일차적으로 응시생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 학회 등록비 영수증을 스캔하여 온라인 전공의 수첩에 파일로 첨부한다.
- 원내 학술회의의 경우 참석한 회의명단을 온라인 전공의 수첩에 입력한다.
3. 워크숍, 심포지엄, 자격인증 교육과정
① 참가 횟수:
1) 본 학회에서 인증한 전문외상처치술 연수교육 또는 학회가 인정하는 대체교육 이수
2) 본 학회에서 인증한 전문심장소생술 워크숍 또는 학회가 인정하는 대체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여, 그 외 인증한 워크숍 중에 1회(기존 2회) 이상 참여
3) 본 학회에서 인증한 연수강좌 2회(기존 3회) 이상 참여 (대한응급의학회 학술대회 참석도 연수강좌 참석 횟수로 인정)
② 해당 교육과정의 범위
- 학회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학술행사는 인정한다.
-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학술행사는 학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기타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련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③ 참석 여부의 증빙
- 참석 여부의 증빙은 일차적으로 응시생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 해당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온라인 전공의 수첩에 파일로 첨부하여야 한다.
- 교육 시행 단체에서 증빙자료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석 내용을 기록하고 소속 수련과장의 확인 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파견근무
- 2021년 대한응급의학회 전문의 시험 응시자는 전문의시험 원서접수 전까지,
파견 교육 4개월을 완료해야 함
5. 전공의 중간평가(in-training) 시험
- 4년간의 수련 기간 중 적어도 1차례 이상 대한응급의학회 주관하는 전공의 중간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