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의료법」 제77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2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23.
대 한 의 학 회 장
1. 시험과목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총 25개 과목)
2. 응시자격
가. 1차 시험 응시자격
- ① 의사로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과정을 이수(예정)한 자
- ②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 전문의자격 취득자 포함)
나. 2차 시험 응시자격
- ① 제63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 합격자
- ②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 합격자
다. 코로나19로 발생한 자가격리자, 확진자도 시험 응시 가능
3. 시험일시 및 장소
가. 1차 시험 (필기시험)
◉ 필수 지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수험표, 코로나19 관련 문진표, 마스크
① 1그룹
▪ 일시 : 2021. 1. 28.(목) 13:00
▪ 장소 : 삼육대학교, 한국삼육중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서울시 노원구 소재)
내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태블릿 pc 시험 과목
내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② 2그룹
▪ 일시 : 2021. 2. 1.(월) 13:00
▪ 장소 : 삼육대학교, 한국삼육중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서울시 노원구 소재)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태블릿 pc 시험 과목
외과, 소아청소년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신경과, 예방의학과
나. 2차 시험 (실기 및 구술시험)
▪ 일시 : 2021.2.5.(금) 12시 ~ 3시
▪ 장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 A홀 지하2층
다. 수험자 유형별 고사장
무증상 | 일반 수험자 | 일반 고사장 | 일반 고사장 |
유증상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자 | 별도 고사장 | |
자가격리자 | 격리통지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 자가격리자 고사장 | |
확진자 | 코로나19 진단받고 입원(치료) 중 | 치료 중인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1인실 | |
수험자 유형 | 고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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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자 고사장은 권역별로 준비 중으로, 자세한 장소는 추후 전문의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함
4.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수험 안내 (1차 및 2차시험)
▪ 자가격리자
[1차시험]
- ①시험 D-2일(1그룹 1.26.(화) / 2그룹 1.30.(토)) 18시까지 의학회 고시본부에 자가격리자임을 통보받은 즉시 보고
(☏ 의학회 고시본부 연락처 : 070-7708-7524 / exam@kams.or.kr) - ②응시자 본인이 관할보건소 담당자에게 본인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임을 알리고, 시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의학회 고시본부에 즉시 보고
- ③1.25.~1.27. / 1.29.~1.31. 기간에 코로나19 검사 실시한 음성판정결과서를 시험 당일 지참
[2차 시험]
- ① 시험일 D-2일 18시까지 해당 학회에 확진자임을 통보받은 즉시 보고
(☏학회 연락처 : 학회 홈페이지 참조) - ② 응시자 본인이 관할보건소 담당자에게 본인이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임을 알리고, 시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학회에 즉시 보고
- ③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결과서를 시험 당일 지참(COVID-19 검사 기간은 학회를 통해서 안내함)
▪ 확진자
[1차시험]
- ①시험 D-2일(1그룹 1.26.(화) / 2그룹 1.30.(토)) 18시까지 의학회 고시본부에 확진자임을 통보받은 즉시 보고
(☏ 의학회 고시본부 연락처 : 070-7708-7524 / exam @kams.or.kr) - ②응시자 본인이 관할보건소 담당자 및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임을 알리고, 1인실 배정 요청 후 1인실 배정됨을 의학회 고시본부에 보고
[2차 시험]
- ①시험일 D-2일 18시까지 해당 학회에 확진자임을 통보받은 즉시 보고
(☏ 학회 연락처 : 학회 홈페이지 참조) - ②응시자 본인이 관할보건소 담당자 및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임을 알리고, 1인실 배정 요청 후 1인실 배정됨을 학회에 보고
5. 시험 진행도
응시수수료 납부→학회 서류 제출
및 학회
응시수수료 납부→수험표 출력→전문의
자격시험
6. 원서 등록
가. 기간 : 2020. 12. 24.(목) 10:00 ~ 1. 4.(월) 17:00
나. 원서 등록 절차 (응시자 정보 입력)
- ① 전문의 자격시험 홈페이지 접속 (exam.kams.or.kr)
- ② 안내문 필독
- ③ 코로나19 관련 수험자 행동수칙 필독
- ④ 본인인증
- ⑤ 응시자 정보 입력
- ⑥ COVID-19 관련 사전 질문지 작성
- ⑦ 아래 기본 서류를 파일로 준비
- - 의사면허증
- - 수련과정 이수(예정)증명서
- -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컬러 사진)
- - 파일 형식 : jpg, png 등 이미지 파일
- ⑧ 의사면허증, 수련과정 이수(예정)증명서, 사진을 홈페이지 업로드
- ※ 수련과정 이수(예정)증명서 발급 방법
- - 수련병원 교육수련부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의학회가 제공하는 양식에 수련 정보를 적고,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 수련과정 이수(예정) 증명서 다운로드 : 전문의자격시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7. 응시수수료(의학회) 납부
가. 기간 : 2020. 12. 24.(목) 10:00 ~ 1. 4.(월) 17:00
나. 납부 절차
※ 응시자 정보를 입력해야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음
- ① 전문의 자격시험 홈페이지 접속 (exam.kams.or.kr)
- ② 로그인
- ③ 원서 등록 메뉴 클릭
- ④ 응시수수료 납부
다. 의학회 응시수수료 : 250,000원
8. 해당 전문과목 학회 서류 제출 및 응시수수료(학회) 납부
가. 기간 : 2020. 12. 24.(목) 10:00 ~ 1. 4.(월) 17:00
나. 제출방법
※ 올해 전문의 원서 접수, 학회 서류 제출은 등기접수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시행
다. 해당 전문과목 학회 서류 제출 절차
※ 응시자 정보를 입력하고, 원서를 등록한 이후 학회 서류를 제출해야 함
- ① 전문의 자격시험 홈페이지 접속 (exam.kams.or.kr)
- ② 로그인
- ③ 해당 전문과목 학회 서류 제출 (온라인 진행) - 전공의 수첩란에 증빙자료와 함께 업로드 - 외국 수련자 및 외국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업로드
라. 학회 응시수수료 납부 :
- 1. 시험응시료 600,000원, 평생회원비 500,000원 (본인이름으로 이체), 경시생
시험응시료 300,000원 (계좌이체 혹은 카드결제 납부)
※ 계좌정보: 신한은행 110-511-417517 김선표 (대한응급의학회 재무이사)
※ 카드결제: 대한응급의학회 교육센터 통하여 결제 - 1. 교육 사이트 접수: https://edu.emergency.or.kr/course/course_list.jsp
- 2.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필요 (학회 홈페이지와 연동 안됨)
- 3.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료 및 평생회원비 수강신청
- 4. 장바구니에서 결제
9. 수험표 교부
가. 기간 : 2021. 1. 19.(화) ~ 2차시험 종료일
나. 교부 : 전문의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력 (exam.kams.or .kr)
※ 수험표 출력 시 반드시 수험자 유의사항 필독 요망
10.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
: 2021. 2. 4.(목) 14:00나. 2차 시험
: 2021. 2. 18.(목) 14:00다. 발 표 :
대한의학회 홈페이지 (www.kams.or.kr)전문의 자격시험 홈페이지 (exam.kams.or.kr)
11. 유의사항
(1) 일반사항
- 가.응시자격 미달자가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 나.허위서류 제출, 시험업무 방해, 감독자 지시사항 불이행, 시험문제 유출(수험표 및 종이에 시험 문제 및 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옮겨 적는 행위포함), 시험 중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 소지 등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그 후 2회에 걸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다.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의사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라.두 개 이상의 수련 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은 경우에는 수련과정 이수 또는 이수예정증명서를 최종적으로 수련을 이수한 병원장(또는 수련기관장)의 확인 을 받아 제출합니다.
- 마.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원서를 등록하지 못하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코로나19 관련 수험자 행동수칙
- - 자료로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수험자 행동수칙 필독
- - 수험표 출력 시 제공되는 수험자 유의사항 필독
- - 시험 직전 실시하는 코로나19 관련 조사에 적극 응대 (문자, 통화 등) - 시험 당일 마스크 착용 필수, 유증상자는 안내에 따라 이동
12. 외국 수련자 응시
- 가.외국의 전문의자격취득자 또는 외국의 수련과정이수자는 아포스티유(Apostille)가 부착된 관련 자격증(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단, 아포스티유 협약 미체결 국가는 주재국 우리나라 공관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사전에 학회의 추천과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