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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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2호, 2021.08.0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시행일 : 2021. 8. 13. (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