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수용곤란 고지 관리 협의체 진행상황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2.10.31
조회수4366

응급의료 수용곤란 고지 관리 협의체 진행상황


- 2022년 4-8월 까지 5차 회의를 통해 협의안 마련 후 운영 종료함

- 4차까지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서 시행규칙 하위법령 개정안을 제시

- 협의 결과 사항

1. 응급환자, 중증응급환자 용어 차이: 법제처 심사를 통해 정리하기로 함

2. 책임의사의 정의를 구체화: 권역센터의 경우 지정된 책임의사로, 지역센터/기관의 경우 '당일

근무하는 응급의사 가운데 장이 지정하는 1인'

3. 유선상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수용곤란의 사유와 책임의사 정보로 단순하게 정리

4.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이 곤란한 경우에 이송 의료기관 선정 기준에 대하여는

시도응급의료위원회에서 사전에 마련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헌행검토의견
보건복지부안대한응급의학회안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전화, 무선통신, 그 밖의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환자의 발생 경위(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환자의 연령, 성별 및 상태(활력 징후 및 의식 수준을 말한다)
3. 현장 및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4. 도착 예정 시각

②제1항에 따른 확인 및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송을 시작한 즉시 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응급환자의 경우 전화, 무선 통신 등을 이용하여 응급의료 기관으로 직접 연락하여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4(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의사를 응급의료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추어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곤란 여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당일 근무하는 응급의료 책임의사가 판단하며, 전화, 무선통신, 그 밖의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수용 곤란 정보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 등의 수용 곤란 사유
2. 당일 근무하는 응급실 의사 및 법 제32조 3항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당직전문의 등 현황
3. 응급의료기관 병상 및 시설, 장비 등 현황

⑥ 심정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에 대하여인근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이 곤란한 경우,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이송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할것임을 통보 후 이송할 수 있다.

⑦ 시·도응급의료위원회는 법 제13조의6 제2항 3호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방안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를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해당 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① 구급차 운용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가용 병상 수, 진료가능정보, 수용곤란 고지 정보를 참고하여 일차적으로 수용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 운용자는 응급환자의 상태가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으로 직접 연락을 통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당일 응급실 책임자는 응급실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추어 환자 수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중앙응급의료 상황판을 통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당일 응급실 책임자 또는 응급실 책임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료진은 제2항에 따라 수용가능 여부에 대해 직접 연락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수용 곤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⑤ 위 시행 규칙에 대해 시도응급의료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별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수용곤란고지의 기준
2.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 불가능 및 수용곤란 고지 정보의 적절성
3.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급차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응급환자를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