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2024년도 후기모집 전공의 탄력정원제 운영안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3.12.26
조회수1140


[대한응급의학회] 2024년도 후기모집 전공의 탄력정원제 운영안

 

 

1. 2024년도 응급의학회 전공의 탄력정원제에 의한 정원 양수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수련병원에서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양수를 원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병원의 경우 학회를 통하여 탄력정원제를 신청한 후 학회에서 양도병원을 매칭하여 승인하게 되고, 

비수도권 병원의 경우 양수를 원하는 초과지원병원은 학회를 거치지 않고 해당 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청하게 됩니다.

  

3. 대한응급의학회 2024년도 전공의 탄력정원제 운영은 아래 내용에 따라 진행됩니다.


가. 미달된 정원 양도는 전국 어느 병원이나 가능함 (지역 상관없이 학회에 양도 신청)

나. 정원의 양수는 복지부에서 탄력정원 가능으로 통보되었고 전공의 모집전형에서 지원자 수가 모집정원(정규정원 별도정원)을 초과한 병원만 가능

양도되는 정원은 당해 연도에만 해당되는 정원

다. 전체 양도된 정원과 양수가 필요한 수도권 초과지원병원 간 매칭은 2024년도 전공의 모집 원서접수가 마감된 후 학회에서 양도/양수 신청을 일괄 취합하여 사전 원칙에 따라 매칭함 

(학회 원칙상 개별 병원 간 양도/양수와 관련된 사전협의는 인정하지 않음)

마. 비수도권 병원 중 지원자가 초과되어 탄력정원제를 통하여 정원 양수가 필요한 경우학회에 별도 신청 없이 복지부에서 공지된 절차에 따라 개별 신청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개별 문의)

바. 정원 양수 가능 병원은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가 탄력정원제를 통하여 양수된 정원 포함한 정원의 N-2 이상인 경우

사. 전공의 정원 양수에 경쟁이 있을 경우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1순위: 이전해(2023년 정원) 탄력정원제를 통하여 정원을 양도하였던 병원 

 2순위: 2023년도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실태조사 점수가 높은 병원

 3순위: 2024년도 정규 전공의 1년차 기본정원의 수가 더 적은 병원

 4순위: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가 많은 병원(2023년도 수련실태조사 기반) 


 아. 전공의 정원 양도에 경쟁이 있는 경우, 학회에서 정한 정원 양도 신청기간(아래 참조) 

 중 학회 공식 이메일로 병원장 직인이 포함된 공문이 수신된 시간의 순서(선착순)로 양도의 우선 순위를 결정함. 

   

 4. 전공의 정원관련 학회 규정 및 탄력정원제 양도, 양수 시 혜택 및 패널티

 가.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정원 배정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수련위원회에서는 2년 연속 전공의 정원을 100% 채우지 못한 병원에 대해서전공의 정원 1개에 대한 영구적 회수를 이사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단, 탄력정원제에 의해 전공의 정원을 양도한 병원은 3년으로 기한을 연장한다.(2021년 이사회 통과)

나. 미달된 정원을 양도한 병원은 다음해 탄력정원제 전공의 정원 양수에 우선권을 부여함.

다. 전공의 정원을 양도한 병원은 다음해 탄력정원제 정원 양수에 우선권을 받지만, 동일 조건으로 경쟁 있을 경우우선권 있는 병원끼리 상기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라. 전공의 정원을 양수받은 병원에서 해당년도에 양수받은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이후 3년간 탄력정원제 정원을 양수받을 수 없음

   

5. 대한응급의학회 2024년도 전공의 후기모집 탄력정원제 운영기간 

가. 병원별 탄력정원제 의한 정원 양도 및 양수 신청 

 - 2023년 12월 28일 오후 5시 30분 – 12월 29일 낮 2시까지 (기한 엄수)

나. 탄력정원제 매칭 결과 개별 병원 통보 및 서류 접수

 - 2023년 12월 29일 오후 4시 ~ 2024년 1월 2일 오전 11시

다. 학회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정원 조정 최종 신청

 - 2024년 1월 2일 낮 12시까지 

 

6. 2024년 전공의 정원 양도, 양수 희망의사 접수방법

- 양도(전체) 및 양수(수도권 초과지원병원만) 의사 공식 접수는 학회 공식메일로만 가능 : office@emergency.or.kr

- 정원 양도의 신청은 정원 양도 신청기간 안에 수신된 해당 병원장의 직인이 포함된 공문인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 

(5-가.에 명시된 양도 및 양수 신청 기한에 수신된 공문만 인정함)

 

7. 문의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이사 송경준 010-3695-8782 / 수련간사 김태한 010-8773-8893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위원회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