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대한 입장문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4.03.08
조회수1561
입   장   문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습니다.


환자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 행위인 기관 삽관과 발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중심정맥관 삽입, PICC(peripheral inserted central catheter 말초삽입 중심정맥 카테타) 삽입 등은 진료지원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흉부 압박, 양압 환기(흔히 인공 호흡), AED(자동식 제세동기, 심장충격기) 사용과 같은 기본심폐소생술(basic life support, BLS)은 의사 지시나 처방 없이도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지금도 바로 임상 현장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심폐소생술 범위를 넘어서는 전문심장소생술을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도 삽관, 응급 약물을 투여하는 의료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끼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 삽관이나 중심정맥관 삽입 등의 고도의 의료 행위는 현재도 임상 현장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부 임상과 의사 선생님들만이 시행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해당 지침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이후에 의사의 위임 또는 지도에 따른 행위는 간호사가 수행 가능’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 모호하거나 포괄적인 의미의 의사의 위임이나 지도 하에서 간호사의 단독적인 의료 행위 수행은 의료 현장에 혼란을 주고 환자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분명한 반대의 의견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며 이해를 구합니다.



2024년 3월 7일


대한응급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