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_입장문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4.11.27
조회수169

입   장   문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 인상과 인상분의 50% 이상 직접 진료 전문의 지급 제도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응급실 내원한 KTAS 1~3등급으로 분류된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한 임상과 전문의에게는 모두 지급됩니다. 한 환자를 여러 임상과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복수로 진료하여도 모두 산정됩니다. 따라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만 지급되는 것도 아니며, 한 언론 기사에 언급되었듯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료계 일부 주장도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병원에서 정부의 지침대로 직접 진료 전문의에게 지급해야 할 수가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학과는 단순히 언론 노출이 많은 임상과가 아니라,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며 걸핏하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현장 실사에, 온갖 민형사상 처벌과 손해 배상, 나아가 면허 취소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응급의료인력 부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말 간신히 응급의료체계를 지켜 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최소한의 비상진료 지원책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응급의료 분야에 있어 형사 처벌 면제와 민사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률적 제,개정은 국회에서 합의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 인상과 인상분의 50% 이상 직접 진료 전문의 지급 제도는 일반적인 진찰료와 같이 야간, 공휴 30% 가산이 적용되어야 하겠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상시화, 제도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응급의학과 뿐 아니라, 이른바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임상과의 수가 인상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이 제도화되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든든히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