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성명서>
대한응급의학회는 최근 제1야당 모 국회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일부 내용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합니다.
먼저 지난 2024년 2월 이래 계속되고 있는 응급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운 응급의료 상황 속에서 불편과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과 환자, 보호자 분들에게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119구급대원을 포함한 동료 응급의료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며,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이 큰 해결책이나 되는 듯, 심지어 응급의료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내용까지 포함된 제1야당 모 국회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이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거쳐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정부도 2024년 9월 [응급의료법 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공식 발표, 현장 배포하는 등,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당 법 조항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무거운 처벌 조항이 있는 응급의료법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를 넘어서는 아예 ‘무조건 수용 원칙’ 법제화 주장, 또한 응급환자 이송 시 반드시 필요한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환자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힙니다.
소방청 및 각 시도 소방본부 119상황실(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중앙 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 현재 전국 6곳에 설치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전원 조정 과 중증응급환자 이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새롭게 중앙/권역전원조정센터 설치와 운영을 법제화하겠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학적 지침(guideline)이나 전문가 합의(consensus) 로 만들 수는 있겠으나 전원 수용에 대하여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나, 최종 치료의 정의가 부재 하여 최종 치료 정의를 법제화하겠다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인 1조 전담전문의 및 최종치료 당직전문의 인력기준 법제화 주장은 현재 대한응급의학회가 배출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체가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맞출 수 없는 기준이며, 환자 진료량에 따라 오히려 전문의 2인 이상 근무가 필요할 수 있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종치료 당직전문의 인력 기준을 법제화한다면 대다 수 응급의료기관들에서 해당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받느니 최종치료를 포 기하거나 방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응급의료 과정, 결과 등 질 평가 시행 중인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대하여, 의료자원에만 국한된 기관 평가를 적정 진료 제공/결과, 응급의료 질적 향상 등에 대한 항목을 추가 하자는 내용은 우리 응급의료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현 시점에서 응급의료 분야의 형사 처벌 면제, 민사 손해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적, 제도적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이러한 내용은 보이지 않고, ‘응급환자 무조건 수용 원칙’이라는 현행 응급의료법 조항보다 훨씬 더한 족쇄와 멍에를 응급의료인력과 응급의료기관에 채우려고 하는 시도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강력히 표명합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 응급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왔으나, 이러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이 제1야당 다수의석 을 기반으로 현실화할 경우 도저히 국민들과 응급환자들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 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119구급대 현장, 이송 관련 품질 관리가 개선되어야 하며, 응급진료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과 야간/공휴 가산 30% 동일 적용, 인상분의 진료 전문의 직접 지원 상시화, 제도화,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금의 응급의료 장비 구매 허용과 같은 응급의료인력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수립과 발전이 필요하지만, 응급의료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파악하지 못한 응급의료법 개정은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여러 문제점 들에 대한 해결이나 개선은커녕 중대한 개악이 될 것이며 응급의료기관 줄폐쇄의 엄청난 악결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2025. 3. 24.
대한응급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