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원격 의료지도에 대한 대한응급의학회의 입장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0.12.17
조회수2707

회원 여러분들께

최근 개별 병원 별로 진행되고 있는 소방방재청의 원격화상 의료지도에 대한 요청 건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회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중환자용 구급차 배치와 동시에 해당 지역의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 및 일반 병의원에 화상 원격정보 수신 장비를 배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병원-소방본부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의료지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없이 수행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의료지도 시행을 위해서는 프로토콜의 정비, 구급대원 및 의료지도의사의 교육, 의료지도에 관련된 질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진행되어 실제 의료지도가 이루어 졌을 때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학회 이사회에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진행되고 있는 행정 절차(MOU 체결)는 우선 보류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학회는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소방방재청에 체계적인 화상원격 의료지도 체계 구축을 위한 TFT를 구성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는 2010년 2월 26일에 있었던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의 중환자용 구급차 의료지도 체계 구축≫에 관한 워크샵에서 논의 후 결정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들은 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참고하시어 원격화상 의료지도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회원님께 행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드리는 것 같아 송구스럽지만, 위와 같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충분한 검토와 법적 제도적 보완이 되지 못한 채 시행되는 원격화상을 통한 의료지도는 우리 응급의학의사들의 활동과 진료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므로 이상과 같이 학회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0년 3월 25일
대한응급의학회
회장 김승호
이사장 서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