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응급의학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
세부사항에 관한 공지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위원회
2022.07.22
1. 전문의 시험용 논문
가. 논문 제출 시한:
1) 전문의 고시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게재예정 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제출 시 인정한다.
나. 게재 학술지의 범위:
1) 응급의학과 관련이 있는 국내학술지 또는 영문학술지(응급의학 관련성은 수련위원회에서 판단)
가) 국내 학술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 등재 학술지
나) 영문 학술지: SCI, SCI-E 또는 PubMed 등재 학술지에 한함 (CEEM 포함)
다) 영문 학술지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교내 학술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논문의 종류 및 편수:
1) 원저에 한정하며 1편 이상 (1저자 또는 책임저자만 인정)
가) 공동 1저자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Brief report, short communication도 원저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수련위원회에서 해당 출판물에 대하여 검토 후 인정 가능하나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라. 게재 예정 증명서:
1) 국내 잡지: 게재예정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음.
2) SCI/SCI-E/PubMed: 게재예정 증명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다음의 두 가지 서류를 같이 제출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
가) Editor의 accept E-mail 복사본 혹은 해당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게재 확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capture 사본
나) 소속 수련기관 응급의학과 과장의 확인서
2. 학술대회 및 원내회의
가. 수련기간 중 총 4회의 학술대회에 참석해야 하며 이중 대한응급의학회 학술대회 (대한응급의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3회 이상을 참석해야 한다. 이외 원내 학술회의 200회 이상을 참석해야 한다.
나. 학술회의 참가 여부의 증빙:
1) 참가의 증빙은 일차적으로 응시생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2) 학회 등록 영수증을 스캔하여 온라인 전공의 수첩에 파일로 첨부한다.
3) 원내 학술회의의 경우 참석한 회의명단을 온라인 전공의 수첩에 입력한다.
3. 교육과정
가. 필수 교육과정
1) 수련기간 중 본 학회에서 인증한 전문외상처치술 연수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외상처치술 인증 교육 : KTAT, ELS-trauma)
2) 수련기간 중 본 학회에서 인증한 전문심장소생술 워크숍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심장소생술 인증 교육 : ACLS, KALS, ELS-resuscitation)
3) 교육과정 이수 증빙
참석 여부의 증빙은 일차적으로 응시생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교육과정에 대한 참석은 원칙적으로 해당 교육과정의 이수증만(영수증 불인정)을 인정한다.
나. 연수 강좌 및 워크샵
1) 연수강좌
가) 수련기간 중 본 학회에서 인증한 연수강좌에 3회 이상 참가해야 한다. 본 학회에서 인증한 연수강좌 3회라 함은 원칙적으로 대한응급의학회 산하단체 연수강좌를 말하며, 연관학회 연수강좌도 1회는 인정한다.
나) 한시적으로 올해까지 대한응급의학회 학술대회의 참가의 경우 학술대회 참가와 동시에 연수강좌 참가로 인정한다.
2) 워크숍
가) 필수 교육과정 외 추가로 본 학회에서 인증한(학회 산하단체, 유관단체 주최) 워크숍에 2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3) 해당 교육과정의 범위
가) 학회 산하단체, 연구회 및 유관단체가 주최하는 학술행사는 인정한다. (단체명은 학회 홈페이지 확인)
나) 기타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련위원회에서 판단한다.
4. 파견근무
가. 전문의 시험 응시자는 전문의시험 원서접수 전까지 파견 교육 4개월을 완료해야 한다.
나. 파견 근무의 증빙에는 파견이 종료된 후 해당 전공의의 수련과장 및 파견부서장의 날인, 파견 부서, 파견 기간 등이 기재된 파견 교육 확인서가 전공의 수첩에 업로드 되어야 한다. (대한응급의학회 홈페이지의 업로드된 파견수련 확인서 양식을 가급적 활용)
다. 상기 내용이 없는 파견 수련 요청서 등 각 병원 내부 결재 문서는 적절한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전공의 중간평가 시험
가. 4년간의 수련 기간 중 적어도 1차례 이상 대한응급의학회 고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전공의 중간평가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해당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