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722(2023.04.06) 심사평가원 심사기준1부-688(2023.04.07)
대한의학회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에 따른 세부전문과목(분야) 중 '소아응급의학' 이 '22년 1월 신설('22.10월부터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수가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위 사항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Ⅸ.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별첨1) 확인코드 및 혈명코드(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 청구)에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과목이 추가되었음을 안내해 왔습니다. (첨부 참조)
이에,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과목 신설 관련 제반사항을 전달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적용대상 수가
: ⓵가8 협의진찰료, ⓶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⓷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나. 적용 방법 :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내역 구분코드(JT001)를 입력하고 세부전문과목(분야)의 확인코드 기재
다. 적용 시점 : 2022. 10. 1. 진료시점부터
※ 위 명시된 바와 같이 적용 시점(2022. 10. 1. 진료시점부터)부터 소급적용 가능함을 복지부에 확인함.
붙임
1. (복지부공문) 세부전문과목(분야) 신설에 따른 수가 산정 안내 1부.
2. (심평원공문) 소아응급의학 신설 관련 세부전문과목 표기 안내 1부.
3. [별표] 진료(전문)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 확인코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