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행정처분(리베이트 관련) 관련 대회원 서신문 안내의 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1.09.07
조회수1071
1. 의료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쌍벌제 이후 수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8월 5일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3. 금번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조치는 불법 리베이트 사실에 대한 인식 부재로 비난가능성이 소멸되는 의료인을 간과한 것이며, 검찰에서 리베이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정식 수사나 조사과정도 거치지 않은 의료인과, 보건복지부에서 또한 리베이트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사전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의료인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료인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정처분 대상자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사전 예정통보를 진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4. 이에 우리 협회는 그동안 대응경과 및 향후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회원 서신문을 보내드리오니 귀회 관할 회원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



붙 임: 우리 협회 보건복지부 행정처분(리베이트 관련)에 대한 대회원 서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