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1조 환자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홍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1.09.16
조회수1005
현행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환자에 관한 기록을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 해주지 못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제2항 각호로 적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위의 의료법 제21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법원, 검찰 등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요청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이에 대한 협조 여부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이 없어 해당 기관 및 환자와 불필요한 다툼마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회원고충을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에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붙임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귀회에 송부하오니 동건으로 불필요한 회원고민과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귀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 보건복지부 공문(의료기관정책과-1764, 의료법 제21조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