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의사)환자 신고 및 격리입원 관련 안내 요청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08.30
조회수1088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075(2012. 8. 17)호 "홍역(의사)환자 신고 및 격리입원 관련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상기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 홍역(의사)환자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확진검사 실시, 전염기간 중 격리입원 치료 실시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아래와 같이 요청하여 온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홍역 의심환자 신속한 신고 및 확진 검사 실시



○ 홍역이 의심되면 확진 검사 확인 전이라도 지체없이 신고

- 홍역 신고 기준

. 의사환자 : 홍역이 의심되는 발진과 동시에 3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콧물, 결막염 중 하나 이상

증상이 있는 자

. 확진환자 : 홍역에 합당한 임상적 특성을 나타내면서 실험실적으로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확진 여부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필히 실시



나. 전염기간 중 격리입원 치료 실시



○ 홍역 의심환자 진료시 즉시 격리입원 조치

- 확진여부 확인 전이라도 의심단계에서 격리입원 조치하며,

확진여부와 관계없이 전염기간내 격리입원 비용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

○ 홍역(의사)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홍역 확진 및 의사환자로 홍역의 전염기 동안

격리입원을 실시한 자

- 지원기간 : 홍역 전염기간 [발진발생(D-day) 4일전(D-4일)부터

발진후 5일(D+4일)] 중 격리입원 치료 시작일부터

격리입원 치료 해제일까지

* 확진검사 결과 음성자는 관련 사실 확인한 날까지 지원하며,

신고가 지연된 경우라도 소급해서 지원



- 지원금액 : 격리입원 1일당 3만원 정액지원



첨부 : 관련문서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