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키나시아 성분함유 경구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통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09.06
조회수726
1.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2433호(2012.8.22)“에키나시아 성분함유 경구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통보”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에키나시아 성분함유 경구제제의 12세 미만 소아사용 자제권고 및 허가사항 변경지시 조치와 관련하여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붙 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