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10.15
조회수913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정책과 - 5466 (2012.9.10)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제 2012 - 95호)

2. 우리 청에서는 의료기기 국제표준화기술문서(STED) 도입을 위하여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2. 11.9 (금) 까지

우리 청 (의료기기정책과, 전화: 043-719-3707, 팩스: 043-719-370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동 개정(안)은 우리 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뉴스/소식

→ 행정예고)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 검토의견 양식.

3.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의견조회-시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