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금기 추가성분 급여기준 적용계획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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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험약제과-3731호(’12.12.5)



2. 상기와 관련, 보복부는 식약청이 공고한 20개 임부금기 성분.제형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여기준이 적용됨을 안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안내합니다.



3. 아울러, 동 기준은 2012.12.14일부터 적용됩니다.



* 첨부 : 보복부 공문 1부(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