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1.21
조회수893
1. 관련근거 : 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196호(’12.12.28)



2. 상기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한 바,

동 사항을 소속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위암에 ‘TS-1' 단독요법 관련 투여대상 변경

- 간세포성암에 단독요법으로 투여하는 ‘sorafenib' 관련 사항 변경

- 신경내분비암에 ‘sunitinib' 단독요법 신설

- 난소암에 ‘liposomal doxorubicin’ 단독요법 및 ‘liposomal

doxorubicin+carboplatin' 병용요법 신설

-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원칙에 ‘oxycodone'주사제 추가

나. 시행시기 : 2013. 1. 1



* 첨부 : 주요개정내용 및 공고전문(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