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허가사항 전산점검 변경 . 추가기준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1.21
조회수727
1. 관련근거 : 가. 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372(’13.01.04)

나. 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379(’13.01.04)

다. 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368(’13.01.04)



2. 상기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약제 허가사항에 대한 전산점검 기준을

변경(Metronidazole 등) 및 추가(lsotretionoin 약제 및 성별제한

약제, 마약류)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준은 적용일이 다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전산점검 기준(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