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무신고) 의약외품 회수사실 안내(성진제약주식회사)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1.21
조회수710
1. 관련근거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40(’13.01.08)



2. 상기와 관련, 식약청은 의약외품 제조업체 성진제약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

한 “푸라톨(액제)”에 대해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를 위반함에 따라

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각 시도의사회에서는 소속회원에게 안내하시어 해당제품이 유통∙판매

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 폐기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