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동영산업(주)_하이콜(에탄올)]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1.21
조회수715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82호(2013.1.4)“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동영산업(주)_하이콜

(에탄올)]”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영산업(주)’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

‘하이콜(에탄올)’에 대하여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 &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