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1.21
조회수627
1. 귀 학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허사가항이 일부 변경된 바,

동 사항을 안내해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내역(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