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답티브정 급여중지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1.21
조회수631
1. 관련근거 : 보복부 보험약제과-209호(’13.1.16)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198(’13.1.15)



2. 상기와 관련, 유럽 의약품청(EMA)의 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가

고지질혈증 치료제인 ‘트리답티브정’에 대해 위해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는 판단에 의해 판매중지를 권고함에 따라 식약청에서

동 의약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실시한다는 안전성속보를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복지부는 다음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13.1.16일자

진료분부터 중지한다고 통보한 바, 귀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