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프로카테롤염산염 단일제 흡입제]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4.09
조회수684
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1830호(2013.03.13)“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프로카테롤염산염 단일제 흡입제]”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오츠카제약(주)의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 “메프친

스윙헬러”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설파헥사플루오라이드 ”단일제

(주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1부.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