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독소B형 제제 안전성서한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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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식약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869(’13.2.22)



2. 상기와 관련 식약청은 최근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안전청(ANSM)에서

‘보툴리눔독소 B형 함유제제’에 대하여‘성인의 근긴장이상’외 신경근접합부

장애 등 다른 신경근질환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외 안정성 정보

에 따라 안전성서한을 발행함에 따라 동 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소속회원에

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