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안내(제2013-54호)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4.09
조회수72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13-54호(’13.3.27)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소속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2013년 4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 신설 2항목



[131] Dexamethasone 700㎍ 이식제(품명: 오저덱스이식제 700㎍)



[439]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밀리그램)





- 변경 18항목



[117] Sertraline HCl(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품명: 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품명: 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품명: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품명: 씨프람정 등), Escitalopram oxalate(품명: 렉사프로정)



[119] Atomoxetine HCl 경구제(품명: 스트라테라캡슐)



[131] Vaccinium myrtillus ext. 경구제(품명: 알코딘연질캡슐 등)



[142]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 80, 200, 400mg)



[219]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품명: 타나민정, 기넥신에프정 등)



[232] Lafutidine 경구제(품명: 스토가정10mg)



[241] Desmopressin acetate 경구제(품명: 미니린정)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 리콤비네이트주, 애드베이트주 등), Beroctocog alfa(품명: 그린진주500단위, 그린진에프주500단위), Moroctocog alfa(품명: 진타주 250, 500, 1000, 2000 IU )



[391]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0.5mg, 시럽)



[391]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1mg, 시럽)



[399] Lactulose 경구제(품명: 듀파락시럽 등)



[421] Rituximab(품명: 맙테라주)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 등)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439] Abatacept 주사제(품명: 오렌시아주 250mg)



[439]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 2×107개 이상(품명: 칼로덤)



[629] Voriconazole 제제(품명: 브이펜드주사, 브이펜드정)





- 삭제 1항목



[113] Clonazepam(품명: 리보트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