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2013-55호)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4.09
조회수71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13-55호(’13.3.28)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소속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60품목(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57품목(별지2부터 별지4까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24품목(별지5부터 별지7까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21품목

(붙임1)



[시행일]



별지1, 별지2, 별지5, 별지6, 별지7: 2013년 4월 1일



별지3: 2013년 5월 1일



별지4: 2014년 4월 1일



붙임1: 2013년 9월 1일 ~ 2016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