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페리손 함유 주사제 급여중지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4.09
조회수68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77(’13.3.29)



2. 상기와 관련 식약청은 유럽 의약품청(EMA)에서‘톨페리손’함유 제제에서

과민반응 위험이 시판 후 보고되었고, 일부 적응증에서 효능이 불충분한

것으로 우려되어 톨페리손 함유 주사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의료

진 및 환자에 권고함에 따라 동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를

지시한다는 안전성 속보를 통보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보복부는 다음의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13.3.30일자

진료분부터 중지한다고 통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소속회원

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