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유데나필 단일제 경구제]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4.09
조회수675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252호(2013.04.03)“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유데나필 단일제 경구제]”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제약(주)의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 “자이데나정

100mg"등 2품목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유데나필”단일제(경구제)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1부(50mg).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1부(100mg, 200mg).

3.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