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제정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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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5호(2013. 4. 22)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관의 교육연구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한 바,

이를 알려드립니다.





붙임 :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