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자 추가 발생에 따른 감시 강화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6.21
조회수1022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905 (2013. 5. 30)



2. '13.5.29일 중국 보건부에서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자를 추가 확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5.3일 마지막 환자 발생이후 18일 만에 추가로

감염이 확인된 사례로 다른 감염원으로 인한 추가환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중국 여행력(특히 위험지역)이 있는 의심환자

발생시 지체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38℃ 이상의 발열과 급성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 환자 또는 가금류 등과 접촉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 발병 전 10일 이내에 중국에 여행 또는 거주했던 자로

○ 다른 감염에 의한 것 또는 다른 병인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13.4.24일자 대만 발생 환자사례를 볼 때 조류인플루엔자 A(H7N9)환자(확진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하였거나, 다른 조류(가금류, 야생조류)와 접촉하였는지의 여부 등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하되, 신고를 위해 반드시 접촉력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음



붙임 : 1. 관련공문(질병관리본부) 1부.

2.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진단.신고기준 1부.

3.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발생현황(중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