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등 행사진행 관련 협조요청의 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6.24
조회수1158


1.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서 검찰은 제약회사에서



금품을 지급받은 이상 의약품 처방 유도 등의 대가성이 인정되고



의료법 시행규칙 예외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회원을 기소한 바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현행과 같이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한 명혹한 개념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들은 동아제약 측에서 아무리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더라도 이와 관련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법리적



다툼이 마무리되고 우리협회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는 리베이트에 대한 개념정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귀회 및



소속 의사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등에서 동아제약의 후원 등을



지양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