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행위 관련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6.24
조회수736


1. 최근 모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행위를



한 사안에 대해 환자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진단과 판독이 병행되면서



이루어지는 초음파 검사 및 촬영은 방사선사가 하기 어려울 것



이라는 유권해석을 해당 보건소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선사 등 비의사가



단독으로 초음파 촬영을 할 경우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이하의 벌금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이에 회원 여러분께서는 동 사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초음파 검사 및 촬영은 회원 여러분께서 직접 하시어 의사의



진료권 보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공문[질의회신(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행위)

알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