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7.01
조회수929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