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관련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7.02
조회수673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1168호

나. 심평원 DUR기획부-1073호



2.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이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서비스(DUR)과 관련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효능군_중복 의약품 목록 1부



* 자세한 사항은 꼭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