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분류기준(수액백, 링겔병 등 폐기방법)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7.12
조회수1056


1. 관련근거: 환경부 페자원관리과-2324(2013.06.24)



2. 위와 관련, 기사용한 수액백, 링겔병 등의 폐기방법에 대해

회원 질의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에 질의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