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정당한 편의 제공 준수 기준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7.12
조회수675
1. 최근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한 몇몇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소송대리인을 자처하는

변호사로부터‘1개월 이내에 장애인 웹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일당 30만원의 시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이 일제히 송달되었습니다.



2. 동 건과 관련하여 대응방안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실시한 결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능하나 승소 가능성이 낮으며,

해당 법률상으로도 의무를 곧바로 시행하지 못해도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절차를 통해 시정 기회를 충분히 준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므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아 민원을 제기한

해당 회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3.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 법에 의한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가

부과되었음에 따라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폐쇄하지 않는 한

장애인 웹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이에 따라 해당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협회 안내사항을

송부하오니 관련 민원 접수 시 참고하시어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협회 차원에서‘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정당한 편의 제공 준수

기준’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각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