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홍보 요청[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7.16
조회수890
1.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2673(2013.07.09)





2. 위와 관련, 지난 7월 1일 우리협회에서 공문

(대의협 제626-2871호)을 통해 미국에서 GE Healthcare사의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사용한 검사 중

장비의 일부가 환자에게 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유사제품에 대해 점검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3. 제조원의 사고 원인 분석 결과, 해당 제품의 갠트리에

카메라를 고정하는 볼트가 느슨해져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 유사 제품인 Discovery NM/CT 670, Discovery NM

630(수허10-870호, 수허11-1279호)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 중에 있고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제품의 사용중지를

권고한다고 식약처에서 추가 안내하여 전달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