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3년도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변경 재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7.18
조회수657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청구관리부

-404호(‘13.07.11)



3.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질병관리본부 계획에 따라 결핵환자진료비지원사업

「미신고 결핵환자 진료비 지급 불능 제도」시행의 유보를

지속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3년도 결핵환자진료비지원사업 변경 재안내(심평원). 1부. 끝.

(※붙임자료 메일송부/시도의사회는 그룹웨어-전자게시판-시도업무교류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