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진단·신고기준 개정 알림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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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1181호(2013. 7. 29)





2. 질병관리본부는 최근에 공지된 WHO 진단기준(‘13.7.3)과 미국 CDC의 사례정의 등을 바탕으로 진단·신고기준을 재정의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였습니다.



3. 이에 귀 회는 최근 중동지역 여행력이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CoV) 의심환자 발생시 지체없이 신고·보고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진단·신고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