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방접종 비용상환 기준변경 및 등록기준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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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032호(2013.07.31)



2. 위 호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 2013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비용 상환 기준이 2013. 10. 1(화)부터 첨부와 같이 변경예정임을 알려온바 이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