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지정 예고에 따른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8.12
조회수652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 - 123호(2013.08.05)“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신종 물질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6-APB 등 22종의 물질에 대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 ‧ 통제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지한 바,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



붙 임 :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