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통보 및 협조 요청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9.27
조회수769
1. 관련근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411(2013.09.12)



2. 위 호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첨부와 같이 확정, 발령됨과 동시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가 변경, 공고될 예정임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고시 시행일: 2013.9.17(화)부터 시행(접종일 기준)



나. 개정 고시 및 예방 접종비용 공고 안내

- 공고내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고시 제 2013-138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보건복지부공고 제2013-450호)

- 공고방법: 2013.9.17 (화) 게재 예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정보란 게재/

전자관보(gwanbo.korea.go.kr) 고시란 및 공고란 게재



다. 기타 공지 사항

변경 백신비는 '비용상환시스템' 에 자동 반영 예정, 예방접종 시행비용 기존과 동일( 접종 1회당 15,430원, 단, 콤보(DTap-IPV)백신 접종 1회당 23,150원)







붙임: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 예방접종비용 공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