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625-238호) 장세척 의약품 처방 관련 주의 촉구 공개서한 전달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9.27
조회수718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5777(2013.09.16)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사용되는 장세척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해당 의약품 처방행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서한을 송부해 온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관련 업무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세척 의약품 처방 관련 주의촉구 서한. 끝.